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6 주식 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식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또는 코스닥 상장 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5일까지 자기회사 주식의 소유 또는 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5% 룰(Rule) 과 1% 이상의 변동 보고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 Rule)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또는 변동 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허위기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 등 주식관련 사채도 포함된다. 본인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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